기관소개

향기로운집은 중증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생활하는
이천시 모가면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향기로운집 이용인 인권헌장

향기로운집에서 생활하는 이용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가족·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는 이용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향기로운집은 인권지킴이단과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이용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1. 1. 모든 이용인은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2. 2. 이용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3. 이용인은 자신의 생활과 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4. 4. 이용인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도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5. 이용인은 종교·정치·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6. 이용인은 가족·친구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만나며,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7. 7. 이용인은 학대·방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고충을 말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8. 8. 이용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과 일,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시설에서 쓰는 인권헌장 원문을 받으면 그대로 바꿉니다.